딸아이가 무보험 인사사고를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 재가입도중 딸아이가 보험연장 안된걸 사고난후 알게되었습니다. 기간이 남은줄 알고요. 사고경의는
저녁 8시쯤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고 사람이 안보여서 20미만으로 서행으로 나오고 있었고 왼쪽에 차량이 오는지 보는중에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블랙박스는 전원이 꺼져있었고 횡단보도 끝짜락쯤 붙이쳤습니다. 119신고 바로 했구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접수까지 됐습니다. 진술서 까지 작성해서 넘긴 상태 입니다. 보험처리 할려는 상황에 기간이 전날까지 였던걸 알았습니다. 앞쪽 가운데 오른쪽사이로 충돌이 있었구요. 피해자가 퇴원을 원해서 일반결재로 결재하고 소견서만 발급받았습니다.현재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 정도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고 오늘아침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토한다며 입원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건발생시간이 가입전이라 사고접수가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할까요? 보험연장를 하던중 시트템오류인지 결제가 계속안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운전자인 따님 또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갱신 오류나 착오 사유로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사건화를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민사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라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가 입원하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적 책임
무보험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가 동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현재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 진단 후 재입원한 상황이므로, 향후 전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실무 대응 방안
우선 피해자와 원활한 연락을 유지하고,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예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부 보장사업(무보험차 상해 지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 별도 입건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먼저 합의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