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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6
날씬한물개623.06.07

보행중 뺑소니사고 문의 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딸아이가 이면도로 보행중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내렸으나 딸아이가 많이 놀라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사고가 났다며 울며 전화가 왔는데 저와 통화하는 사이 가해차주가 도주를 했습니다

통화중 일어난 일이라 바로 112에 신고 해서 경찰 출동하고 조취를 취하고 딸아이를 가까운 병원에서 일차 치료를 하고 귀가 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차주가 자수를 했다고하네요

딸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는 변명을 하며

현재 딸아이는 어깨,목,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두통도 심하다고 해서 내일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가해차주는 대인 접수만 해 준 상태이고 몆번 전화 와서

뺑소니 신고한거 취소해 달라며 미안하단 말만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 공무원시험 지방직 시험날인데 걱정이

큽니다.

올 해부터 법이 바껴서 등급에 따른 치료비 상한선이 있던데 병원에서 원하는 검사나 입원치료를 했을 경우 등급 상한액을 넘어 가면 자비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지

가해 차주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손해사정인 통해서 처리 하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장 가장 큰 걱정은 공무원시험 못치를 까봐 입니다

두통이 심하고 목을 움직일때 마다 통증이 강하게 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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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뺑소니를 할 수 있는지 답답하네요.

    치료비상한은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해등급에 따라서 보장이 될 것이고

    이후에도 통증이 있다면 재진단을 통해 추가치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안타깝지만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용이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지만 종합 보험은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보행자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면 도로에서 사고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한도는 없으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시기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그 기간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시험을 못 친다고 해서 그 손해를 따로 보상하지는 않기에 시험은 일단 잘 치르는 것으로 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가해 차주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와의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 결과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당하셨네요..

    아쉽지만 교통사고는 사고도 사고지만 휴유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손해사정인을 통해 처리를 하라고 지인이 말을 하셨지만

    손해사정인도 보험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지 고객을 우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뺑소니 신고 철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지 마세요.

    또한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던 가해자가 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아무리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뺑소니로 성립이 되고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자녀의 쾌유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