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중 뺑소니사고 문의 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딸아이가 이면도로 보행중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내렸으나 딸아이가 많이 놀라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사고가 났다며 울며 전화가 왔는데 저와 통화하는 사이 가해차주가 도주를 했습니다
통화중 일어난 일이라 바로 112에 신고 해서 경찰 출동하고 조취를 취하고 딸아이를 가까운 병원에서 일차 치료를 하고 귀가 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차주가 자수를 했다고하네요
딸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는 변명을 하며
현재 딸아이는 어깨,목,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두통도 심하다고 해서 내일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가해차주는 대인 접수만 해 준 상태이고 몆번 전화 와서
뺑소니 신고한거 취소해 달라며 미안하단 말만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 공무원시험 지방직 시험날인데 걱정이
큽니다.
올 해부터 법이 바껴서 등급에 따른 치료비 상한선이 있던데 병원에서 원하는 검사나 입원치료를 했을 경우 등급 상한액을 넘어 가면 자비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지
가해 차주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손해사정인 통해서 처리 하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장 가장 큰 걱정은 공무원시험 못치를 까봐 입니다
두통이 심하고 목을 움직일때 마다 통증이 강하게 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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