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주행하며 주차공간을 찾던 도중 옆에 주차한 차에서 부부가 내려서 지나가라 해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해당 차량에서 고등학생 여자애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문으로 저희차 범퍼를 쳤고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8대2를 주장하는데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에서 수신호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뢰하여 통행하던 중 동승자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주행하는 와중에도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가령 먼 거리에 있을 때 하차했다든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