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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이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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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촤근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 없는 황단보도를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제 차랑 살짝 부딪쳤고 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뛰어가는 것을 제가 잡아서 아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고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병원 접수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하루 뒤에 아이 부모님이 괜찮다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한테 이상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도 될 서 같다고 말했어요. 그 후 제가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아이 아빠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앞에 가던 형만 보고 뛰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의 부주의도 있는것 같은데 이거 제가 100%로 과살로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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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여야 하고 본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