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한 차와 자전거 충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는 아이를 보고는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 운전이 서툰지 그만 자전거가 제차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 후 크게 다친게 없었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가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중 아이의 어머님께 상황설명을 했고 곧바로 어머님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오늘 사고에 대한 치료비까진 제가 부담할순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민식법을 들먹거리며 합의금을 요구하셨어요 금액은 백만원
그럴경우 제가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는지?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추후 아이의 심리치료와 병원검진비를 요구할경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