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 비율 만큼 손해배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우선 과실비율을 떠나 사람이 다친 사항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이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차량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손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할 경우에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더 큰 경우에는 위 운전자가 말한 것과 같이 신고 등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 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관련 처리에 따르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