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하고 자전거 사고후 합의문제?

2021. 06. 14. 07:28

저희 아들이 자전거 주행중 자동차와 사고가 잇었습니다.

경미한사고여서 다행이 큰부상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아이를 발견후 급정거 한후 아이가 자전거로 차량에 부딛혔는데요.

차량 범퍼랑 핸다 쪽 스크레치랑 약간의 찌그러짐 있습니다.

차주는 자기가 멈쳤으니 100% 로 아이 잘못이리고 전액보상 해달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신고도 안했고 아이도 병원은 따로 안갔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딪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부딪치는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충돌이라면 자전거 100프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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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점,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서 일정한 과실상계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6.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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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책임이 백프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듯합니다. 차량이 급정거 한 후 거리나 시간등 사고 내용을 따져보아야 정확한 과실비율은 나올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적게 산정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2021. 06.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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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주가 전액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와같은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주가 멈쳤다고 하여 100% 질문자분의 아들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안과 같다면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2021. 06.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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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의 100% 과실주장은 다소 불합리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과실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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