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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17

아파트 후문 나오는 곳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앞 후문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저의 차는 정차 해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정차 해 있는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졌고 타박상을 입었구요~, 제 차는 옆에 찌그러졌습니다.

아이 부모와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저의 과실이 큰가요? 저는 운행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주차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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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자전거의 일방과실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도로형태나 영상을 봐야겠지만, 일정시간 정차중이셨고 상대가 와서 박았다면 자전거여부를 떠나서 무과실로 보는게 타당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횡단보도내에서 주차를 하였다면 불법주차로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으며 신호대기등의 사유로 정차중이었다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은 10-20%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정지선 앞에 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와서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항을 잘 설명하여 본인의 과실 없음을 이야기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가족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