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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듀공191
옹골진듀공19122.06.20

무보험 교통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일반 왕복 2차선 도로( 도로옆으로 주차선이 있어서 차들이 주차되어있었음)를 주행중이었는데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4살) 나와서 차에 부딪혔어요. (의식있고 시키는대로 말하고 동작 수행함)

아기엄마가 주차를 해놓고 아이를 잡지 않고 있어서 아이가 순간 튀어나온 상황 (상대도 본인 과실을 알고있음)

아이는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씨티 촬영을 했고 이상이 없어서 그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보험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각각 차량이 있었는데 5일전에 제 차를 팔고 남편차를 공유하게 되었고,

남편 보험을 계약할 때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몇개월전 차량 명의 변경을 하게되면서 급히 보험을 재가입하면서 저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당연히 보험이 있는 줄 알고 운전을 한 상황이구요.

제 앞으로 운전자보험은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근방 씨씨티비 확보해서 분석하였는데 좀 더 면밀히 보기위해 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않은 형편이라 앞으로의 치료비라던지 합의금 등등이 너무 무섭습니다.

질문1. 무보험 운전을 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받게될까요?

질문2. 화면분석 후 과실 비율이 (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얼마나 되고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은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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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셔야 하며 합의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무보험 운전을 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받게될까요?

    : 무보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일부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2. 화면분석 후 과실 비율이 (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얼마나 되고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은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는지요?

    : 피해자가 4살이라면,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아이로, 아이자체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감호 태만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가 일부 잘못도 있어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상황으로, 님 운전 차량의 책임보험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배상1 한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무한인 대인 배상2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형사 처벌에 관해서는 경찰이 조사 후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전적인

    과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되니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