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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뿔영양91
영민한뿔영양9123.12.06

비 접촉 교통 사고 합의 도와주세요ㅠㅠ

아이와 저 둘다 2주 받은상태이며 아직 상대 보험사측( ㅅㅅㅎㅈ )에선 월요일에 치료 잘 받으시라는 전화 받은후엔 따로 연락 못받은 상태 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였으며

저랑 아이는 뒷자석에 탑승중이였고 옆차선에서 깜빡이 조차 켜지않고 갑작스레 직각으로 차선변경을 하는바람에

차량 충돌방지센서 감지로 급정차하였으며 그당시 저랑 아이는 앞 옆 뒤로 세게 부딪힌 상황이였습니다.

그 차량 차주는 저희가 급정차한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체 그냥 가려다가 저희가 가서 차 세우라고 말씀드려서 갓길에 세우고 상태 보시더니 아프면 병원가세요 ~ 하시며 대인접수 해주신겁니다..ㅋㅋ..;;


아이랑 저는 밤새 구토하며 어지러움 증상 호소하며 병원 내원한 상태며

현재도 치료 받는중이긴 하나 합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합의금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ㅠㅠ..


혹시 비접촉 교통사고 조언 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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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현재 부상급수로는 11급에 해당합니다.

    부상합의금의 경우에는 무과실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약관기준상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뇌진탕 20만원에 해당이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한 경우에 입원일수에 대해서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로 1번 병원가실때 마다 8,000원씩 산정이됩니다.

    여기까지가 약관상 산출되는 지급기준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향후치료비용을 일정한 부분더하면 최종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