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진단서에 몇주진단인지 안쓰여 있어요
아이가 5월 1일 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시속 50킬로 정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도 안밟았더라고요. 그속도에 치여서 붕떠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기억소실이 있었고요. 머리가 찢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꼬맷어요. 응급실에서ct, 엑스레이 검사해보니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었어요. 바로 퇴원했고 다음날 외래를 잡아주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타 병원 입원해서 외래를 못갔고 다시 예약하니 2주뒤인 오늘 잡아줬어요. 좀 전에 외래보고 경찰서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몇주 치료받아야 하는지 적혀 있지가 않네요?
그냥 이대로 경찰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상해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며, 상해진단서에 전치 몇주의 치료를 요하는지 치료기간에 관한 기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빈다. 경찰에 제출하며 추후 추가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