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차량 대인사고로 초등학생입원중일때?

2021. 10. 12. 15:40

1. 초등학생 10세 남아 학원 앞 4차선 횡단보도 건너단중 차에 받혀 날아갔습니다.

2. 머리를 차와 바닥에 부딪히고 몸이 4미터 가량 날아가 땅에 부딪힌 후 굴러서 이동을 하였구요.

3. 병원 입원 중인데( ct 결과 뇌손상 없고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이나 경추, 골반, 팔꿈치, 손목 등이 지속 아프다고 합니다)

- 병원에서는 교수님이 어린아이어서 진단서를 퇴원시에 준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보내라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꼭 빨리 드려야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떼어내고 나중에 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한번에 해 주려는듯 합니다.

4. 사고 후 보험사 112 119에 연락 없이 쓰러진 아이를 앉혀 세우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나요?

5. 보험사에서는 처음 통화시 애 많이 안다친거 같은자리도 하면서 통화가 오길래 그냥 끊었는데요 , 보험사와 경찰에서 아는 사이인지 비슷한 시기에 전화가 와서 진단서 얘기를 하네요...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나마 사고 내용 보다는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경찰과 보험 회사는 일단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나중에 끊어 준다고 하면 그 때 내셔도 무관합니다.

4번 내용에서 그러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므로 스쿨존 사고는 아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

2021. 10. 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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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병원 측에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 죄의 처벌을 위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 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험사 역시 손해를 산정하고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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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조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신 후 제출하셔도 되고 현재 상태에서 제출 후 추가 진단이 나올 경우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경찰과 보험회사가 아는 사이라서 진단서 제출 시기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에 있어 진단서가 필요하니 요청한 것이며 의료진과 상의 후 진단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2021. 10.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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