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승용차와 고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사고났을대
승용차와 고등학생이 스쿨존에서 부딫혀서 사고 가 났는데요.
아이도 뛰어가다 차와 부딫혀서 사고가 났죠.
만약에 아이가 뛰어나와서 차가 못피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일단 골절은 아니라지만 병원에 며칠째 입원해있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뛰어나와서 차가 못피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과실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외에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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