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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당당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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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3
    Q.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고상시(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금)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현재까지 1년 단위로 꾸준히 계약 연장해왔음2025년 12월 21일(일) 계약만료2026년 1월 31일(토) 퇴사예정(사유는 바로 밑에)2026년 2월 2월(월) 육아휴직갔던 직원 복귀 예정이라고2026년 1월 31일(토) 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셨어요..지금 궁금한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기간 총 2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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