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상시(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2월 22일(금)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꾸준히 계약 연장해왔음
2025년 12월 21일(일) 계약만료
2026년 1월 31일(토) 퇴사예정(사유는 바로 밑에)
2026년 2월 2월(월) 육아휴직갔던 직원 복귀 예정이라고
2026년 1월 31일(토) 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궁금한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기간 총 2년 1개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한기간은 기간제법 4조의 계약기간 2년 기간 산정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