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 10. 26. 17:17

2018년 11월 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간 주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를 하였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5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니 이전 직장에서 입사일인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3월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9년 4월 말부터 고용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급여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 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하능한가요~?

2.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3.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내역이 존재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단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무자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0. 27.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됩니다.

      3.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하시면 사업주에게도 4대보험료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전달이 될겁니다.

      2021. 10. 27. 15: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가입 이전부터 근무한 증거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만 소급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먼저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27.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급여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 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하능한가요~?

          3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한바 가능합니다.

          2.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

          3.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2021. 10. 26.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하게 된다면 근로했던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주가 소급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2021. 10. 26.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것을 입증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은 고용보험 뿐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26.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