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급여 해당 및 소급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2020. 12. 06. 13:21

1회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7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법정파산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개인창업 등에 집중하다 창업을 하지 못한채 5년이 흘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례일 경우,

1)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7년 정도의 근무일에 대해서)

2)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상기 7년 정도의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상실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해야지 합산 적용 됩니다. 즉, 7년 이상 근무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12. 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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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내 재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과거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0. 12. 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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