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지방으로 장기파견 시 직원으로서의 대처 방법?저는 작년 하반기에 회사를 이직했고 이직 면접 중 프로젝트 장기 파견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출장은 간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입사했습니다. 올해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타 지방으로 출장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현재 직장과 거주지는 창원이고 파견지는 충북 청주입니다. 저는 올 초부터 가족을 계획중이라 거절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와이프가 임신중에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파견을 가게되면 올 12월까지는 예정이 되어있고 출산예정일은 10월입니다. 이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한 프로젝트에서 회사측 인원이 제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고 인력교체요청이 왔습니다그 인원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얘기도 없이 저는 3일뒤 그인원과 교체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파견을 거부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이유를 들어서 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