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타 지방으로 장기파견 시 직원으로서의 대처 방법?

저는 작년 하반기에 회사를 이직했고

이직 면접 중 프로젝트 장기 파견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출장은 간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입사했습니다.

올해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타 지방으로 출장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거주지는 창원이고 파견지는 충북 청주입니다.

저는 올 초부터 가족을 계획중이라 거절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와이프가 임신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파견을 가게되면 올 12월까지는 예정이 되어있고 출산예정일은 10월입니다.

이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한 프로젝트에서 회사측 인원이 제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고 인력교체요청이 왔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얘기도 없이 저는 3일뒤 그인원과 교체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파견을 거부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이유를 들어서 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 지방으로 장기 파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장기 파견을 보내는 것을 직책이 낮은 직원이 거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금부터라도 이직 준비를 하시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인분이 출산을 하는데 장기 파견을 보내는 것은 좀 너무한 처사같습니다.

  • 파견근무를 거부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결정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또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부당해고 신고도 해보실수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우선 어떠한형태로는 권고사직의 형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또한 받을수있을것 같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하지 않은 직원등 부터 보내면 될것 같은데 굳이 와이프분의 출산까지 앞두고있는상황에서 저러는건 회사가 너무 좀팽이 같네요.

  • 현재와 같이 이직 당시 장기 파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고, 가족 계획 및 배우자 임신 등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장기 파견 명령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신·출산 등 사유가 있을 때 장거리·장기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인사권 행사 시 직원의 개인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 명령이 직무상 불합리하거나, 가족·건강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정당화됩니다.

    만약 회사가 파견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 파견의 불가피성, 직원의 개인 사정, 사전 고지 및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의 일방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등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