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만에 부서 이동 요청 받았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불려가서 타 부서로의 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는 현재 팀에서 결원 발생 예정으로, 해당 팀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결원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요구합니다.
이동 예정인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직접 들어보니, 일부 해야 하는 업무가 현재 하고 있던 업무와 비슷한 결의 업무도 있으나, 그 팀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해 공석이 많은 상황인걸 알게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평판도 좋지 않은 팀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만약 해당 부서로 이동을 했다가, 정말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올 수 있냐고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니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거부도 못하고 이동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당 부서의 채용공고였다면 저는 지원하지도 않았을거고, 입사도 고려하지 않았을건데 해당 팀에 사람이 안뽑힌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입사한 사람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해도 되는건지.. 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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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이동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실제 현재 업무와 이동하게될 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것인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특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