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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비203
청초한아비20324.03.22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직 권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차 되는 사원급 직원 입니다

저희팀 상사들이 모두 퇴사해서 저 혼자 남게 되어 업무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원이랑 면담 중 두가지 방법을 제안 하였는데

하나는 제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팀으로 배치 해주는것과 다른 하나는 이직을 권유 하더군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돌려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어필 하거나 요구 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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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고려하여 이직을 한다면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해고 한다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타팀으로 이동 or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서

    해고를 돌려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권유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과 함께 퇴직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있는데, 이동하게 될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서에서의 업무와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라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당연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없고 부서로의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부서 이동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직 기간이 4개월차이기에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 회사에 이직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요구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실 수 있고

    또는 수용하더라도 위로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해고이고 돌려 말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으면 다른팀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구하여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해고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위로금이나 보상에 대하여 별도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날까지의 유급처리 등을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요구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