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2.26
입사 직후 근무 형태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계약 후 A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미리 집도 구하고,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사 2-3일 전에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팀이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해보니 팀만 변경된게 아니고 면접 시 얘기했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 및 근로지의 한정이 있던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 후 A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미리 집도 구하고,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사 2-3일 전에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팀이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해보니 팀만 변경된게 아니고 면접 시 얘기했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배정 받았습니다.

    A업무가 행정여러 업무중 하나인 경우라면

    업무 자체가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업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한 업무배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