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유명한사자
- 부동산경제Q. 무주택세대주 기준 (60세 이상 어머님 집의 세대원 경우)안녕하세요.어머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분류 되어 있는데 민간 무순위청약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기준이더라구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신데 이럴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서 청약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본상 제가 세대주로 꼭 바꾸고 청약해야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입사 한 달만에 부서 이동 요청 받았습니다경력직으로 이직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불려가서 타 부서로의 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는 현재 팀에서 결원 발생 예정으로, 해당 팀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결원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요구합니다.이동 예정인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직접 들어보니, 일부 해야 하는 업무가 현재 하고 있던 업무와 비슷한 결의 업무도 있으나, 그 팀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또한 해당 부서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해 공석이 많은 상황인걸 알게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평판도 좋지 않은 팀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만약 해당 부서로 이동을 했다가, 정말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올 수 있냐고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니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거부도 못하고 이동해야 하는건가요?만약 해당 부서의 채용공고였다면 저는 지원하지도 않았을거고, 입사도 고려하지 않았을건데 해당 팀에 사람이 안뽑힌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입사한 사람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해도 되는건지.. 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