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세대주 기준 (60세 이상 어머님 집의 세대원 경우)
안녕하세요.
어머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분류 되어 있는데 민간 무순위청약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기준이더라구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신데 이럴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서 청약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본상 제가 세대주로 꼭 바꾸고 청약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청약이 가능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세대원도 넣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청약은 어머님이 만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30세가 넘어서 3년은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고33세가 될때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조건은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