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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명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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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기준 (60세 이상 어머님 집의 세대원 경우)

안녕하세요.

어머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분류 되어 있는데 민간 무순위청약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기준이더라구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신데 이럴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서 청약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본상 제가 세대주로 꼭 바꾸고 청약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청약이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