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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더지109
거창한두더지10924.03.08

직무 부적합으로 인한 부서이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원한 직무와 다른 업무들을 많이 부여받아 현 직무와 더불어 관련없는 업무까지 수행중입니다. 관련없는 업무가 너무 많아져 현 직무를 거의 수행하기가 힘들정도까지 와 부서이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승낙을 하였고 인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 등 협의해봐라 라고 하였는데 현재 제 업무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팀에 인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저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승낙하였는데 현재 부서에서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도 부서이동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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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의 결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질문자님의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나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사용자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권한은 회사에 있기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서보다 더 윗선의 임원분께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인사이동을 요청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이동은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