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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
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2년 1개월 일하였구요.

원래 집에서 회사는 30분 이내정도 걸리나 갑작스런 출장 발령으로 집에서 편도 1시간 27분 걸리는 곳으로 출퇴근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한두달이 아닌 올해 4월~6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2월 1일 날짜로 부서도 출장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부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부서는 출장이 없는 부서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근무지로 발령이 되었고 발령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같습니다

    아래 사항 중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기한이 정해져있는 출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애매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