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조금 복잡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 좀 넘게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 초에 타 지역은 아니지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 곳으로 1년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거주지 이전 까지 해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헌데 해당 파견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1년만 버티자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했었지만
1년이 지난 후 대체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였고 대체 근무자가 구해져서
다시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지쪽에 거주한터라 본사까지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였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본사 복귀한지
2주정도 지났을 무렵 사무실에서 잠깐이지만 졸도 비슷하게 쓰러진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과 수면장애 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약 처방을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에 너무 몸이 망가진거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질병에의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통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지 1개월만에 나을수도 있는것이고 불명확한 상태라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보니 26번코드였나.. 그걸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