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 06. 07. 13:41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다시 1년 계약연장을 한 노동자입니다.

원래는 같은 팀원들의 직장내 괴롭힘으로(하지만 이건 파견계약직이라 각각 회사가 달라서 애매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1년만 하고 실업급여를 타고 나가려 했는데 상사께서 한사코 붙잡으셔서... 결국 계약 연장을 한 후 2개월 미만이 지났는데,

정말 정말 퇴사를 하고 싶어진 상황인데 원래 받으려고 했던 실업급여가 ㅠㅠ... 너무 아쉽고 후회되어서요. 또 상사분과 1:1로 미팅을 하고 가볍게 회식을 하자고 하여 갔는데 술을 마시게 됐고 이후 제 손을 만지고 얼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마스크를 껴도 손을 뻗어 내리는 등 성희롱적 언사를 하셨고 그 다음날에도 우리 좋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기억 안나고 이런 얘기 불편하고 싫다 했더니 업무적으로 싸늘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한게 너무너무나 후회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성희롱으로 판단이 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날 다녀와서 친구한테 카톡한 증거밖에 없고 녹음 같은 건 없습니다... ㅠㅠ 솔직히 그 밤에 일도 다 끝나고 새벽까지 술 엄청 맥였는데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희롱으로 자진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방법으로는 퇴사 후 거의 바로 1개월짜리(저는 180일을 이미 채운 상태이니 최대한 짧은 곳으로요!) 단기 4대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고 (그곳이 알바이든, 파견계약직이든요. 4대보험만 되면 상관 없는거 맞죠?) 그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최소 기간이 1개월이면 될까요? 계약직 계약서류를 쓰는게요. 저는 이미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180일 이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퇴사 이후로 다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만 뗀다면 일하는 기간은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월이 아니더라도요... 조언만 해주신다면 연이 있는 알바 사장님한테 부탁해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기간과 근무일수가 상관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을 일했는데도)

근무일수가 꼭 주 5일이여야 할까요? 아니면, 주에 1일이거나 2일이여도 가능한걸까요?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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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사업장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사업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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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를 통해 성희롱 발생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6. 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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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계약기간이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1주 5일이어야 쉽게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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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1달 이상 상용직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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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타 회사에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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