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근무지 변동으로 파견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이 5월~9월까지입니다.
5개월정도구요, 경기도에서 세종까지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거의 6시간정도 되더라구요.
5월 마지막주에 파견명령서 받고 2주 정도 근무하다가 6월에 남은 휴가 15일 통째로 휴가 처리한 후 6월 30일 마지막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알아보기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오늘 실업급여 선신청을 했는데(아직 퇴사처리가 안 됐습니다.)파견 기간이 짧아서 확실히 된다는 말은 못하니까 특이사항 발생 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5개월간 매일 6시간을 소비해가며 출퇴근을 해야하는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된다면 도대체 실업급여는 어떤 분이 받아가시는걸까요......
파견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사유로 퇴사 시 원래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인사발령이나 파견만 수급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출장이 아니라 5개월 정도의 파견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파견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