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근무 중 출장업무 추가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지금 주40시간이상 2년 4개월째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중입니다
1년째 지점이동을 해준다고 했으니 들어주지 않았는데 최근 정기적 출장으로 왕복 4시간거리를 주1회~2회 고정으로 담당자가 되었습니(담당자 확정 및 근무지에 대한 공적자료 입증가능)
기간을 올해말까지 될 것 같구요..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5일내내 왕복 3~4시간을 하려니 죽을 맛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내채공이 2달남은 시점에서..정말 자발적퇴사를 할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출장 등)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