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근무 중 출장업무 추가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지금 주40시간이상 2년 4개월째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중입니다
1년째 지점이동을 해준다고 했으니 들어주지 않았는데 최근 정기적 출장으로 왕복 4시간거리를 주1회~2회 고정으로 담당자가 되었습니(담당자 확정 및 근무지에 대한 공적자료 입증가능)
기간을 올해말까지 될 것 같구요..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5일내내 왕복 3~4시간을 하려니 죽을 맛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내채공이 2달남은 시점에서..정말 자발적퇴사를 할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