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2021. 08. 29. 11:51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이 지역을 왔다갔다하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거주지가 인천)인천을 70프로 서울을 30프로 정도 비율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서울에 있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강제적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서울에 다니는게 왕복 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비율이 적었기때문에 계속 다녔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100프로 서울로 가게되면 다니기 힘들어질 듯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이미 서울로 조금은 다니고 있었기때문에 안되는건지....

+위치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변경이 되어서 더 다니기 힘들어졌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기존 출장개념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다가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서울에 발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퇴사하기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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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먼 곳으로 전직 배치 되어 퇴사하고 싶으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네이버 지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때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자는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직원마다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 확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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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있었고, ② 그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사 이전에 전근갈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퇴사 시점에 대한 법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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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8. 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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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로

          3시간이상의 통근이 증명된다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2021. 08.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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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질의와 같이 종전에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이루어져온 경우, 상기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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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났고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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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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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1. 08.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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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서울을 30% 정도 출근하다가 100% 서울로 출근하게 되었다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처리하면 그냥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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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도 일부 서울 출퇴근을 하였으나 근무시간까지 변경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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