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매수시 타세대전입이 확인되어 잔금일날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주택응 매매하였고 10%계약금과 5%의 중도금을 냈습니다. 잠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 하기로하였고, 그 때문에 중도금을 주게되었구요그런대 잔금일 한달 반 전에 대출진행을 하던 중 누군지모르는 타세대 전입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매도인측에 타세대 직권말소처리를 요청하였고동사무소에 신청은 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병가등의 문제로 업무처리기 지연되었고대출당일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되었으나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불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귀책은 누구에게 있으며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발생될 인테리어비용등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을지와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