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갑자기신뢰할만한갓김치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6.08.12
Q.
실업급여 수급 관련 계약기간 조정 문의
기존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10월 말일까지로 사업주와 협의 후 계약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1. 이때 10월 말일 이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2. 사업주와의 협의내용(계약기간 단축사유)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나요?계약기간 조정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