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 계약기간 조정 문의

기존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10월 말일까지로 사업주와 협의 후 계약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1. 이때 10월 말일 이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 사업주와의 협의내용(계약기간 단축사유)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나요?

계약기간 조정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단축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단축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야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겠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이 단축된 실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두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을 단축하면, 누가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단축의 사유와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할 것이고요

    특히 아래 사유같은것들은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만 계약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가 해고·권고사직 처리 대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한 경우

    -계약기간 변경서류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업주가 계속 근무 또는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퇴직 사유와 이직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당겨서 계약종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의 사실관계를 면빌히 조사하므로 단축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원인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재계약 거절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성은 형식적인 계약기간 조정보다 노사 간 합의된 이직 사유의 실질적인 비자발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존 12월 말까지의 계약을 10월 말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사가 우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단축을 먼저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약정된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이 단축된 구체적인 경위와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단축 사유 등에 대하여 요청하지는 않지만 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10월 말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요구시 계약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