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조건을 알고 싶어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보

최초계약일로부터 30% 11개월동 단축된 상태로

2개월이상 근무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이 30% 단축된 상태가 본인의 개별 동의 없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감소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감액된 임금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보다 근로시간이 30% 단축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이상 및 2개월 이상 지속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측의 단축 통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 동의 없이 종전보다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