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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밀잠자리65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보
최초계약일로부터 30% 11개월동 단축된 상태로
2개월이상 근무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이 30% 단축된 상태가 본인의 개별 동의 없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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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감소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감액된 임금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보다 근로시간이 30% 단축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이상 및 2개월 이상 지속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측의 단축 통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 동의 없이 종전보다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