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최초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시간과 이후 단축된 계약된 시간이30%상태에서 2개월이상 근무했어요

1개월 근무 더 하면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2할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리신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질문자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문자님이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조건 저하의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약 30% 이상 줄어든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본인이 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