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3.7~24.11 정규직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고
2. 24.6 단기계약 한달간 근무시 충족해야하는 시간이 있나요? (주5일-몇시간, 한달-몇시간 기준이 있는지)
3. 자발적퇴사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시간은 없지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집니다.
수급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24.11. 이후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23.7~24.11 정규직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고
23.11 오타 아닌가요? 이렇게 근무하면 5개월입니다.
2. 24.6 단기계약 한달간 근무시 충족해야하는 시간이 있나요? (주5일-몇시간, 한달-몇시간 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한달 더 근무하면 합산 6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
단기계약으로 2달 이상, 안전하게 3달은 근무하셔야 180일 충족합니다.(합산 7개월~8개월 정도, 주5일 기준)
결론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주5일 기준으로 3개월 정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적게 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