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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실업급여 기간충족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2.06.-23.03

(일수는 생략 하겠습니다)

4-5 휴직


6-9 근무 계약만료


딱 최근 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라면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가입기간 충족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