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충족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2.06.-23.03
(일수는 생략 하겠습니다)
4-5 휴직
6-9 근무 계약만료
딱 최근 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라면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가입기간 충족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