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주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종료 전에 3개월 유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좀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인데 이와 별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추가적인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후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