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작년6월말에 퇴사하고
11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중이고
3월초 2주정도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계약과 연장을 몇차례하며 재직중인 상태인데요!
18개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일수까지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에 잠시 퇴사하고 다시 재계약 했어도 6월말에 퇴사한 일수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9월말에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10월~11월로 1~2개월 정도 연장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도 이전 6월말에 퇴사했던 회사의 일수도 포함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1~2달 연장하게 되면 수급인정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