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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3개월 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최대 22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2개월 근무 후에는 퇴사 처리를 한 후 2개월을 쉰뒤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22개월을 모두 채운 후 퇴사 한 뒤 2개월을 쉬고 돌아와서 3개월을 더 다니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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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2개월 근무 후 퇴직 당시 공백기간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22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는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3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개월 근속한 뒤 2개월의 공백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