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3개월 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최대 22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2개월 근무 후에는 퇴사 처리를 한 후 2개월을 쉰뒤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22개월을 모두 채운 후 퇴사 한 뒤 2개월을 쉬고 돌아와서 3개월을 더 다니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개월 근속한 뒤 2개월의 공백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