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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4일 전
Q.
실업급여 수급 관련 계약기간 조정 문의
기존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10월 말일까지로 사업주와 협의 후 계약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1. 이때 10월 말일 이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2. 사업주와의 협의내용(계약기간 단축사유)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나요?계약기간 조정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