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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창의적인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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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03
    Q. 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대표가 다른데 갈래? 라고 제안해서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할까요?이 경우 근로자의 수락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요.*참고: 귀책사유라고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인원과 핏이 안맞는다고 대표가 판단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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