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대표가 다른데 갈래? 라고 제안해서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근로자의 수락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참고: 귀책사유라고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원과 핏이 안맞는다고 대표가 판단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데 갈래라고 한 것이 진정 퇴사를 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대표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확답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데 갈래?'라는 말을 권고사직 제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좀 더 명확한 권고사직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데 갈래라는 표현만으로 사직권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사직을 제안한 것인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시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와 더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청원을 유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