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지난주 업무 부적응 및 기대 성과 불충족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다시 면담하기로 요청하셔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을 협상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이직코드도 반영 요청하려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상되어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도 요구할 예정인데, 이를 거부할시엔 의무는 아니기에 실업급여만 받도록 요구해야할까요?
만약을 대비해 녹취할 예정이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고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로 몰아갈시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예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