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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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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

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협상 전략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3.위로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이미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은 요청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사직의 대가인 측면이 강하므로, 회사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추가 보상 요구 및 협상 가능성 (질문 1, 2)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2~3개월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지만, 회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현재 사직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귀하의 협상력은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업무능력 부족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생계 곤란"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정중히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위로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질문 3, 6)

    노동청은 법정 수당(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을 주로 다룹니다. 위로금은 사적 합의이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등 위로금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에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 여부 (질문 4)

    청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해고'일 때 발생합니다. 귀하는 비록 회사의 권유가 있었으나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했으므로 법적으로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직서 서명 후 부당해고 주장 (질문 5)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금 안 나가면 징계해고 하겠다는 등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5. 5인 사업장 연차수당 (질문 6)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안 주겠다고 해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 등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서면 합의서 또는 녹취 등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는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노동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로금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 영역은 계약 당사자인 노사간 합의의 영역이며, 추가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기본적인 협상 전략 중 하나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서에 위로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퇴직위로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 위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해고예고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근로계약 종료를 합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