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서 철회 가능성과 미지급 금액 대응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026.2.19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이후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다음 날인 2.20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당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별도의 숙려기간이나 대안 제시 없이 당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근무기간은 2024.12.17 ~ 2026.02.28(예정)입니다.연차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름휴가 3일·겨울휴가 3일은 있었으나 연차로 차감된다는 안내나 급여명세서상 연차사용 기재는 없었습니다.또한 일부 달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지급 예정 금액은 • 2월 근무분 급여 • 1개월 추가급여(위로금) • 연차수당 • 퇴직금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 당일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작성한 사직서의 경우, 퇴사일(2.28) 이전이라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회사가 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식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 시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1개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로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체불임금(급여·퇴직금·연차수당)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급여명세서 일부 미교부 또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6. 현재 상황에서 철회 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체불임금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