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서 철회 가능성과 미지급 금액 대응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2.19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이후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다음 날인 2.20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당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별도의 숙려기간이나 대안 제시 없이 당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24.12.17 ~ 2026.02.28(예정)입니다.
연차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름휴가 3일·겨울휴가 3일은 있었으나 연차로 차감된다는 안내나 급여명세서상 연차사용 기재는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달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급 예정 금액은
• 2월 근무분 급여
• 1개월 추가급여(위로금)
• 연차수당
• 퇴직금
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 당일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작성한 사직서의 경우, 퇴사일(2.28) 이전이라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회사가 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식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 시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1개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로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체불임금(급여·퇴직금·연차수당)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급여명세서 일부 미교부 또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6. 현재 상황에서 철회 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체불임금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회사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도 회사가 먼저 요구합니다.
3.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퇴사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이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권고사직 철회와 관련하여 다투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가. 사직서 철회 및 부당해고 다툼 여부 (질문 1, 2)
사직서가 수리(회사가 승낙)되어 근로자에게 통지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당일 갑작스러운 통보와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2.28) 이전이라도 회사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일방적 철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 없는 강요된 사직임을 이유로 즉시 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에 의거하여라고 기재된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실질적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연차수당 청구 범위 (질문 3)
근무기간(2024.12.17 ~ 2026.02.28)이 1년을 초과하므로 다음의 연차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최대 11일
1년 만근 시 : 2025.12.17에 발생한 15일
총 2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여름/겨울휴가를 연차로 차감하려면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아야 합니다.
다. 위로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대응 (질문 4, 5)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된 금품으로서 지급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 미교부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