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좋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회사의 말에 알겠다라고 한 것이 권고사직에 동의한 건가요?
권고사직서 작성한 적 없고, 갑자기 1월 말까지 근로하라고 하였고
실업급여는 타게 해주겠다고 한 경우에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알겠다고 한 것만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 제안에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서 작성 등 자발적 퇴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는 말은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겠다는 말이 단순히 회사의 제안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2026.1.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질문자가 알겠다고 한 경우에는 퇴사에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취급되지 않고 합의 퇴사로 추정합니다.
합의 퇴사에는 권고사직, 사직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권고사직 형태의 합의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시려면 함부로 사용자의 통보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외에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발언 자체가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처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를 계속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응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