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만족스러운김치전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조합원인데 분양을 받아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ㅠ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월아파트 재개발구역에 거주중인 조합원입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송월아파트 1채와 재개발구역 내 상가주택 1채를 보유중입니다. 조합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1억6천만원 정도와 상가주택 8천만원, 휴업보상 5천만원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이 될 경우에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례율 90%정도로 권리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800M 거리에 2800세대의 아파트(현대시공)가 재개발 예정입니다.(저희아파트는 700세대, DL건설)두 아파트 모두 25.11-12월경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비슷한 시기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인천시에서 국가철도계획에 제2공항철도 사업을 1순위 사업으로 제출하여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희 동네에 있는 인천역에 KTX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은 떨어지나, 지역균형개발 관점에서 통과여지 있음)제가 너무 고민되는 것은!!!84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5억4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다는 것과, 옆 동네에 2800세대의 경쟁아파트가 들어서 최종 미분양과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과 타지역 이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조합원 분양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세대원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2개부동산 소유한 경우 일부만 현금청산 가능한지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상가주택(식당)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권 1개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조합원 지위가 되버리면 상가주택(식당)의 휴업 보상을 받을 수없어,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식당은 현금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지 않고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된다면 그 이유와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